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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03 — 매매·수수·알선

마약 매매·수수·알선 혐의

사고팔거나 주고받고, 거래를 연결한 혐의는 투약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59조 등
법정형
매매·수수·알선은 투약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약물 분류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경우가 있고, 가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01

처벌 수위를 가르는 쟁점

거래 기록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와 가상자산·계좌 거래 내역
역할직접 판매인지, 단순 전달이나 연결인지
대가·영리성대가를 받았는지, 반복적이었는지
가액·양거래된 약물의 양과 가액
02

변호인의 시각

NOTE

같은 거래라도 역할과 대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초기 진술에서 역할이 잘못 정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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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돈을 받지 않고 건넸는데도 처벌되나요?

대가 없이 주고받은 것도 수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와 영리 목적 여부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법정형은 대표적인 경우를 요약한 일반 안내입니다. 약물 분류·행위·가액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며, 조문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